바우처 제도란 국가적 차원에서 아동발달 및 성인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으로 소정의 자격을 갖춘 국민에게 정부가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동 대상 프로그램으로는 아동 대상 놀이, 미술, 언어, 인지, 감각통합 치료 등이 있습니다.
| 구분 |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 2등급(중위소득 120%이후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아닌자) | 3등급(중위소득 120%초과 ~ 140%이하) | 4등급(중위소득 140%초과 ~ 160%이하) | 5등급(중위소득 160%초과 ~ ) |
| 정부 지원금 | 162,000원(90%) | 144,000원(80%) | 126,000원(70%) | 108,000원(70%) | 36,000원(70%) |
| 본인 부담금 | 18,000원~78,000원 이내 | 36,000원~96,000원 이내 | 54,000원~114,000원 이내 | 72,000원~132,000원 이내 | 144,000원~204,000원 이내 |
회차별 금액 : 이용자별 책정된 본인부담금액을 월 서비스 횟수로 나누어 산정
아동 대상 프로그램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치료합니다.
원하시는 서비스에 대해 관할 동주민센터에 문의해 주시고, 신청자(보호자) 신분증을 가지고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국민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최근 월급명세서(보험료 명시), 기타 증빙서류(장애 등록증, 소견서 등)을 지참하여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상담 접수하시면 됩니다.
매월 19일 이전에 신청하셔야 익월부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