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eap, 공공기관 협약
바우처 사업이란 무엇일까요?
바우처 제도란 국가적 차원에서 아동발달 및 성인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으로 소정의 자격을 갖춘 국민에게 정부가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성장기의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및 운동 등의 정신적 감각적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서비스 로 놀이, 미술, 언어, 인지, 감각통합 치료 등이 있습니다.
소득기준 | 총 구매력 | 바우처 지원액 |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다형) | 월 25만원 | 월 25만원 | 면제 |
차상위계층(가형) | 월 25만원 | 월 23만원 | 2만원 |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나형) | 월 25만원 | 월 21만원 | 4만원 |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120%이하(라형) | 월 25만원 | 월 19만원 | 6만원 |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180%이하(마형) | 월 25만원 | 월 17만원 | 8만원 |
아동 대상 프로그램으로는 아동 대상 놀이, 미술, 언어, 인지, 감각통합 치료 등이 있습니다.
구분 |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 2등급(중위소득 120%이후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아닌자) | 3등급(중위소득 120%초과 ~ 140%이하) |
정부 지원금 | 162,000원(90%) | 144,000원(80%) | 126,000원(70%) |
본인 부담금 | 18,000원(10%) | 36,000원(20%) | 54,000원(30%) |
아동 시기의 다양한 통합놀이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상상력과 창의성, 비판적 사고, 문제해결력, 바른 인성함양, 다양한 삶의 가치와 태도의 이해력을 길러주며,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 주고자 하는 서비스
구분 |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 2등급(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자) | 3등급(중위소득 120%초과 ~ 140%이하 |
정부지원금 | 104,000원(80%) | 91,000원(70%) | 78,000원(60%) |
본인부담금 | 26,000원(20%) | 39,000원(30%) | 52,000원(40%) |
아동 대상 프로그램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치료합니다.
성인 심리정서지원 및 가족 건강성 회복에 그 목적을 두어 상담 및 검사 서비스를 지원받게 됩니다.
구분 |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중위소득 120%이하) | 2등급(중위소득 120% 초과 ~ 140%이하) |
정부지원금 | 180,000원(90%) | 160,000원(80%) |
본인부담금 | 20,000원(10%) | 40,000원(20%) |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 촉진에 그 목적을 두는 상담 서비스를 지원받게 됩니다.
유형 | 부담 | 자립준비청년 | 일반청년 |
A형 | 정부지원금 | 회당 60,000원 | 회당 54,000원 |
(회당단가 60,000원 x 10회) | 본인부담금 | 0원 | 회당 6000원 |
B형 | 정부지원금 | 회당 70,000원 | 회당 63,000원 |
(회당단가 70,000원 x 10회) | 본인부담금 | 0원 | 회당 7000원 |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과 개입(생활관리)을 통하여 입원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에서 적응하여 취업 및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담 서비스
원하시는 서비스에 대해 관할 동주민센터에 문의해 주시고, 신청자(보호자) 신분증을 가지고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국민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최근 월급명세서(보험료 명시), 기타 증빙서류(장애 등록증, 소견서 등)을 지참하여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상담 접수하시면 됩니다.
매월 19일 이전에 신청하셔야 익월부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