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제도란 국가적 차원에서 아동발달 및 성인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으로 소정의 자격을 갖춘 국민에게 정부가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성장기의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및 운동 등의 정신적 감각적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서비스 로 놀이, 미술, 언어, 인지, 감각통합 치료 등이 있습니다.
소득기준 | 총 구매력 | 바우처 지원액 |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다형) | 월 25만원 | 월 25만원 | 면제 |
차상위계층(가형) | 월 25만원 | 월 23만원 | 2만원 |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나형) | 월 25만원 | 월 21만원 | 4만원 |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120%이하(라형) | 월 25만원 | 월 19만원 | 6만원 |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180%이하(마형) | 월 25만원 | 월 17만원 | 8만원 |
아동 대상 프로그램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치료합니다.
원하시는 서비스에 대해 관할 동주민센터에 문의해 주시고, 신청자(보호자) 신분증을 가지고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국민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최근 월급명세서(보험료 명시), 기타 증빙서류(장애 등록증, 소견서 등)을 지참하여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상담 접수하시면 됩니다.
매월 19일 이전에 신청하셔야 익월부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